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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고, 수천만 원 지키는 방법
부모님의 사망은 큰 슬픔이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행정·세무 절차들이 있습니다.
20년 경력 이장원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이 3가지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1.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진단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필수
- 지연 시 과태료 약 5만 원 발생 가능
📌 함께 신청해야 할 필수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부모님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세금 체납 여부 등 일괄 조회
- 신청 후 1~2주 내 문자 및 문서로 결과 수령 가능
- 숨겨진 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속 절차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이 서비스는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쉽게 신청 가능
2. 상속재산 & 채무 파악 → 한정승인 or 상속포기
부모님의 재산을 무조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내용기한
단순승인 | 재산·부채 전부 상속 | 권리와 책임 모두 O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상환 | 가장 안전 |
상속포기 | 전부 포기, 다른 가족에게 상속 넘어감 | 신중해야 함 |
💡 이장원 세무사 팁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방식이 분쟁 없이 깔끔합니다.”
3. 상속세 신고 + 10년치 증여 내역 정리
📌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하지만 중요한 건 국세청이 10년간의 금융 흐름까지 전부 확인한다는 것!
주의해야 할 사례
- 부모님이 내 전세자금을 대신 내줬는데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 이것도 ‘사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자료:
- 피상속인 계좌 10년치 내역 (휴면계좌 포함)
- 상속인 계좌도 5~10년치 추적될 수 있음
- 가족 간 돈 거래도 문서로 증명 불가 시 → 증여세 부과 위험
🛑 무신고 시 벌금 폭탄
- 증여세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8.9%
- 상속세 가산세 10% 등
추가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팁 3가지
- 장례비 영수증 보관
→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 공제 가능 - 고인 명의 휴대폰 유지 추천
→ 채무·미수금 확인, 지인 연락 등 실질적 이유로 1년간 유지 권장 - 공동계좌 활용
→ 상속세 납부 재원 관리용으로 활용, 단독 출금 방지 가능
마무리 요약 – 부모님 사망 후 꼭 해야 할 절차
항목내용기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서비스 | 재산·채무 일괄 확인 | 1개월 이내 |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 부채 상속 방지 |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증여·금융자료 정리 필수 | 6개월 이내 |
부모님 사망 후 이 3가지를 모르면 세금 폭탄,
알고 준비하면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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