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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의향서 작성!

by 걱정엄마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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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치료거부 신청

연명치료거부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부터 작성 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자의 설명을 듣습니다.
    • 등록기관은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등 다양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향서 작성
    •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자필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3.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등록 후에는 언제든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작성: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의 강요나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설명사항 확인: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효력 상실 조건: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또는 철회 시에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즉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A1.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작성 후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가족과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피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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