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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평생 사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특히 1종 면허나 고령 운전자는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해야 하죠. 놓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 주기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고령자(1종·2종 모두)
- 이전에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은 이력자
갱신 주기
- 만 65세 미만 1종 면허: 10년마다
- 만 65세 이상: 5년마다
- 만 75세 이상: 3년마다 + 인지능력 자가검사 필수
※ 유효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3.5x4.5cm)
- 건강검진 결과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체 가능
- 2년 이내 검진 기록만 인정
- 수수료 12,500원 (1종 기준, 카드결제 가능)
건강검진 결과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병원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확인 가능
- 그 외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온라인으로는 결과 연동 안 될 수 있으니, 현장 제출이 더 안전
적성검사 갱신 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예약 가능
- 면허시험장 방문 후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본인 확인
-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수수료 결제 및 면허증 발급
※ 당일 현장에서 갱신 완료 가능
온라인 갱신도 가능할까?
-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
- 건강검진 연동 여부에 따라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 달라짐
-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서 로그인 후 신청
유의사항
- 유효기간 초과 시 벌점 없이도 면허 효력 정지
- 갱신 지연 시: 면허 취소 후 재시험 필요 가능
-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재외공관 또는 대리인 통해 연장 신청 가능
- 사진 규격 불일치 시 갱신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규격 꼭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1종 면허 소지자라면, 사전 준비와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갱신 기한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휴대폰 캘린더에 등록해두면 더 안전하겠죠?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고,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려면 지금 바로 면허증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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