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2023년 4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제도란?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1.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열람 신청 시기 확대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더 넓은 기간 동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기존에는 임대인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열람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2. 신청 절차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열람을 허용합니다.
- 열람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복사나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열람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열람 대상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 열람 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세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열람한 내용을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복사나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