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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 최대 480만원!
청년 주거비 부담, 정부가 함께 덜어줍니다!
2025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정책이에요.
✅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2025년 기준 1990년생 ~ 2006년생 (19~34세)
2.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 완료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必
3.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 이혼, 미혼부모, 생계 별도 인정 시 원가구 소득 제외 가능
※ 주의: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회) 지원 가능
- 월세가 20만원보다 낮다면 실제 납부액만큼 지원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전후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단 월차임이 부족한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직계가족 등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 증명용)
- 기타 해당 시: 위임장, 부채증빙, 혼인/이혼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반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전세는 제외
-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중인 경우 중복 불가
- 신청 시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제출, 누락 시 15일 내 보완 필요
- 1·2차 합산 총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예: 1차에서 8개월 지원 → 2차는 최대 16개월 가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지자체 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주택/청년정책과
- 복지로 자가진단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61MB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
소득 | 청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지급일 | 매월 25일 경, 본인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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