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by 걱정엄마 2025. 6. 18.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 지원
청년월세 지원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 최대 480만원!

청년 주거비 부담, 정부가 함께 덜어줍니다!
2025년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정책이에요.

 

✅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2025년 기준 1990년생 ~ 2006년생 (19~34세)

2.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 완료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必

3.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 이혼, 미혼부모, 생계 별도 인정 시 원가구 소득 제외 가능

※ 주의: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회) 지원 가능
  • 월세가 20만원보다 낮다면 실제 납부액만큼 지원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전후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단 월차임이 부족한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직계가족 등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 증명용)
  • 기타 해당 시: 위임장, 부채증빙, 혼인/이혼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반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전세는 제외
  •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중인 경우 중복 불가
  • 신청 시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제출, 누락 시 15일 내 보완 필요
  • 1·2차 합산 총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예: 1차에서 8개월 지원 → 2차는 최대 16개월 가능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지자체 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주택/청년정책과
  • 복지로 자가진단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61MB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소득 청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지급일 매월 25일 경, 본인 계좌 입금
반응형